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안보(3)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책략과 공급망 강화책을 중심으로

김규판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일본 기시다 내각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대러 경제제재 동참, 반도체 전략 실행, 나아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아베 내각의 정책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기시다 내각이 아베 내각에 비해 뚜렷한 정치경제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을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프레임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반도체 등 중요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책을 담고 있다.

경제책략(1): 20197월 대한(對韓) 수출통제

한 국가의 경제책략 수단은 대상 국가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 일본은 아베내각 이후 수출통제, 수입금지,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는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catch-all) 규제가 주력 수단이다. 리스트 규제는 바세나르 협정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량살상무기나 통상무기 개발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에 대해 일본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미국 상무부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CCL(Commercial Control List)과 유사하다. 리스트 규제는 수출대상국이 선진국이더라도 경제산업성 장관의 ‘개별허가’를 요한다. 다만,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제4조에 의해, 화이트국가인 A그룹의 26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통제는 외환법 관련 통달을 개정하여, 불화수소,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및 이들 품목과 관련되는 제조기술의 이전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제도로 전환하였다. 그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였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복원하지 않은 채, 포토레지스트(EUV용)에 대해서만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상태이다. 참고로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규제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는 품목이더라도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이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이 대량살상무기 또는 통상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에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수출업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내지는 경제산업성 장관으로부터 수출 허가신청을 요구받은 경우, 수출허가를 요하는 제도이다.

경제책략(2): 올해 2월 이후 대러 경제제재 확대

일본의 Economic Statecraft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UN의 대러 경제제재 동참은 물론 자체적인 대러 수출 및 수입금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은 초기에는 러시아연방의 정부기관과 은행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조치와 특정 전략물자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와 수입금지 조치를 잇따라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대러 수출금지 규제(리스트 규제 포함)는 외환법 제48조에 의거하고 있고, 수입금지는 외환법 제52조 및 수입무역관리령(시행령) 제4조, 경제산업성 고지 170호에 의거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5월, 일본정부는 외환법 제48조 제3항의 각의결정 단서에 의거하여 양자컴퓨터, 3D 프린터 및 관련기술 등을 대상으로 대러 수출금지 조치를 단행하였다. 올해 6월에는 마찬가지로 외환법 제48조 제3항의 각의결정 단서에 의거한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대러 수출금지 품목으로 HS(Harmonized System) 코드 146개를 추가하였다. 예컨대 목재 및 그 제품의 일부, 철강제의 저장탱크 등 이에 준하는 용기, 수공구용 또는 가공기계용의 호환성 공구· 기계용 또는 기구용 나이프 및 칼,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부속품 일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일부, 철도용 기관차·철도 보수용 차량, 운송용 기계 및 그 부분품의 일부, 측정기기 및 검사기기 및 이들 부분품 등이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5월, 러시아극동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인 ‘사할린 2’에 대한 일본의 사업권을 러시아측으로 이양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사할린 2’ 프로젝트 운영회사에 대해 일본측은 미쓰이물산(12.5%)과 미쓰비시상사(10%)가 출자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LNG의 60%를 일본이 수입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푸틴대통령이 ‘사할린 1’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 정부(경제산업성)와 이토츄상사, 마루베니 등이 ‘사할린1’ 프로젝트 운영회사에 30%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원유수입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러시아극동의 석유·천연가스 개발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의향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책략(3): 일본의 대중(對中) 지경학적 리스크 강조

일본정부는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지경학적 리스크는 특정국가에 대한 생산거점의 집중이 초래할 공급망 단절 리스크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경계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추월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중간재 수입의 대중 의존도’는 20% 전반대로 한국의 20% 후반대보다는 낮지만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이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이라 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대중 수출 합계액 추이를 보더라도 2015년 326.9억 달러, 2018년 405.7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449.8억 달러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정책을 잇따라 실시한 것도 사실이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 미국이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AMA)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사제도, 즉 투자스크린 제도를 강화한 점에 주목하여, 일본정부도 2019년 11월 외환법 개정을 통해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강화에 나선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12월 일본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를 대상으로 정부조달 금지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올해 도입한 간주수출(deemed export) 통제제도이다. 일본 대학이나 기업이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이전하는 경우, 상대가 일본인이거나 일본 국내에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 해당 기술의 수출로 ‘간주’(deem)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마지막 사례로는 일본정부가 2020년 4월부터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 소재 일본기업의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기시다 내각은 과거 아베내각처럼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정책에는 협력하되, ‘수세적’ 성격의 경제안보정책에 국한하고,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11월 총리 취임 직후 중국을 염두에 둔 인권침해법(일본판 Magnitsky Act) 제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 최근 일본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영역

시기 주요 정책

핵심 정책 내용

경제책략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통제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통제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포토레지스트만 특정 포괄허가로 완화
2022년 2월 이후 대러 경제제재 UN 차원의 대러 경제재를 넘어 자체적인 대러 수출 및 수입 금지 확대
2018년 이후 대중(對中) 지경학적 리스크 강조 4대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는 애매:1) 외국인 투자 규제; 2) 화웨이와 ZTE의 정부조달 금지; 3) 간주 수출(deemed export) 통제; 4) 중국소재 일본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공급망 강화

2021년 6월 반도체전략 발표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응을 넘어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책: 1) 반도체 생산의 국내 거점 강화; 2)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 강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수세적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응책: 1) 주요 물자 공급망 확보; 2) 기간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3) 첨단 기술의 개발 지원; 4) 특허 출원의 비공개

 

공급망 강화(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책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 중 국내외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끈 것은 반도체전략이다. 반도체는 5G, 빅데이터, AI, IoT, 로봇 등 디지털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기반산업이자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 전략물자라는 점에서 그렇지만, 일본정부가 반도체전략을 통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왕국’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를 정점으로 하강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로까지 추락하였다. 1992년만 하더라도 세계 10대 반도체 제조업체 중 일본기업은 NEC, 도시바, 히타찌제작소, 후지쓰, 미쓰비시전기, 마쓰시타전기 등 6개였으나, 2019년에는 키옥시아(구 도시바메모리, 플래시 메모리:NAND형)가 유일하고,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에서 소니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이미지 센서와 르네사스의 자동차·공장자동화용 MCU(microcontroller unit)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전략’은 반도체 제조기반의 국내 거점 강화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R&D)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기반의 국내 거점 강화 전략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신설(2022년 4월 착공, 2년 후 가동 예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차세대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강화 전략 역시 작년 11월, TSMC의 ‘Japan 3D IC 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이끌어냈다. TSMC는 구마모토 법인에 약 2,400억 엔을 출자하고, 일본에서는 소니그룹이 570억 엔(지분율 17%), 덴소가 400억 엔(지분율 12%)을 출자하였다. TSMC의 설비투자액은 9,800억 엔인데, 일본 정부가 이중 절반을 보조한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이 제조하는 반도체는 회로선폭이 22〜28nm이고 화상센서에 필요한 연산용 반도체이다. 한편 올해 7월에는 미·일 ‘경제판 2+2(외무 및 경제각료)’ 회의에서 일본 국내에 올해 말까지 ‘차세대반도체제조기술개발센터(가칭)’를 설립하고 2025년에는 회로선폭 2nm 상당의 최첨단 반도체를 일본 국내에서 양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 엔의 연구개발비를 미·일 반도체 공동연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고, 미국에서는 올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생산·연구개발에 520억 달러(약 7조엔)의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한 상태이다.

공급망 강화(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수세적 대응책

올해 5월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특허출원의 비공개 등 4가지의 경제안보 강화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책은 정부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하는 중요물자를 시행령에서 지정한 다음, 기업은 해당 중요물자의 공급확보 계획을 주무 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제출하는 공급확보 계획에는 대상 품목, 구체적인 공급망 확보 대책,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대책 관련 정보관리 체제, 해당 품목의 조달, 공급, 사용 현황을 명시해야 하고, 주무 장관은 해당 중요물자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생산, 수입, 판매, 조달, 보관 상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혹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일본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의 법률안에는 기업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으나, 재계의 반발로 기업의 노력의무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급망 관리에 관한 부분은 법률 공포 후 9개월 이내, 즉 내년 3월경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대책인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은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 등을 포함한 14개 기간인프라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가 대상 사업자를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다음, 해당 기업으로부터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중요설비’가 외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설비의 도입 및 유지관리를 변경 내지는 중지하도록 권고, 명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부분은 법률 공포 후 1년 9개월 이내, 즉 2024년 3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세 번째의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은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중요기술’에 대해 별도로 5,000억 엔 규모의 경제안보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이들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령탑으로서 협의회를 설치하고, ‘특정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에 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부분은 법률 공포 후 9개월 이내, 즉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의 비공개는 그간 주요국 중에서 일본만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제도이다. 이 법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기술, 첨단무기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책정하고, 심사를 거쳐 보전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특허출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특허 출원인에게는 ‘제1국 출원의무’, 즉 일본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출원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전지정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통상’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률 공포 후 2년 이내, 즉 2024년 6월 시행 예정이다.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강화는 한국과의 경제·통상 관계에 잠재적 걸림돌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보전략이 향후 한·일 간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경제책략과 공급망강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경제책략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 중인 우리 신정부가 2019년의 일본의 수출통제, 화이트국가배제 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시다내각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대한(對韓)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다시 감행할 소지는 없어 보이고, 2019년의 수출통제가 일본정부의 의도만큼 실익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공급망 강화측면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반도체, 배터리 등 소위 중요물자에 대한 국내 입지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협력파트너에 한국은 제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공급망, 즉 원자재, 부품 등의 해외 조달과 수출에도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한일 통상관계의 ‘유의사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권 42호 (2022년 10월 24일)

Tag:
경제책략, 대(對)한국수출통제, 대(對)러시아경제제재,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 글과 관련된 최신 자료

  • 平井宏治(2021). 『経済安全保障リスク』. 育鵬社.
  • 村山裕三(2020). 『日本の技術経済安全保障政策:米中覇権競争の中の戦略手不可欠性を求めて』. PHP総研研究レポート. PHP総研.
  • 宮本雄二·伊集院敦編著(2020). 『技術覇権:米中激突の深層』. 日本経済新聞出版社.
  • Blackwill, D Robert and Jennifer M. Harris(2016). War by Other Means. Harvard University Press
  • Baldwin, A. David(1985).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김규판·이형근·이보람·이정은·김승현(2021).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1-09.

저자소개

김규판(keiokim@kiep.go.kr)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한일의원연맹 자문위원
전)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저서와 논문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대응전략』 (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 (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갈라파고스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일경상논집』 70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