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인권과 국제적 책임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실제 난민들이 겪는 삶의 현실과 난민인정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은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행사는 한국의 난민 현황과 난민신청·심사 과정, 난민인정제도가 지닌 제도적 한계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며,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현장의 경험과 인권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행 난민인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짚어보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난민 보호 제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Review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9월 8일 공익법센터 어필(APIL) 이종찬 변호사를 초청해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입국, 심사, 불복 과정에서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낮은 난민 인정률과 출입국항의 높은 심사 불회부율은 보호가 필요한 신청자가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들은 장기간 공항에 머물며 열악한 생활환경과 기본권 제약을 겪고, 한국어 중심의 서류와 부족한 통번역·법률 지원도 절차적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다. 이에 심사 인력과 통번역 지원 확대, 국선변호 등 법률조력 체계 마련, 결정 사유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출입국항 심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공항 체류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등 난민협약의 취지에 맞는 보호 중심의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난민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기에 앞서 현재 한국의 난민 보호 체계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