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시아연구 저술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아시아 연구의 시대적 필요성에 부합하고,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학문분야의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며, 학문연구의 독자성과 자립화를 구현하고자 아시아 관련 우수한 연구내용을 책으로 발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기본방침

본 사업은 아시아연구저술지원 사업으로 자유과제 형식으로 1분기 안에 공모하여 지원한다.

(1) 연구대상: 아시아 관련 자유주제 (단, 한국학 연구는 지양함)

(2) 연구/저술기간: 단독 혹은 공동연구로 1년

 

  1. 지원내용

(1) 지원예산: 총 1억원

(2) 개별과제 지원규모: 단행본 2,000만원

  1. 지원 자격

(1) 연구책임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 거주자

※ 연구책임자가 교외 소속일 경우 서울대 교내연구비 집행 기준에 따라 지원기관인 아시아 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발령을 받아야 함

(2) 공동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 거주자

 

  1. 연구기간 및 결과물 제출

(1) 연구기간: 1년 (2016. 4. 1. ∼ 2017. 3. 31.)

※ 교외연구자의 경우는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발령 후 1년 (2016. 5. 1. ~ 2017. 4. 30)

(2)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간: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단행본(아시아연구소 총서)으로 출판함.

※ 연구 결과보고서는 서울대 출판문화원에 출판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분량을 갖추어야 함

  1. 연구결과 심사 및 출판

(1) 아시아기초연구사업 위원회 주관으로 연구결과보고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를 통과한 우수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시아연구소총서로 출판함.

(2) 새로운 연구내용이 전체 원고의 50% 이상이어야 함.

(3) 연구보고서 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하를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아시아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4) 연구 결과물 제출 연장 신청은 연구 수행 중에 해외여행,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아시아연구기초연구 사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1. 연구계획서 작성 및 신청방법

(1) 소정 서식: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연구 참여자 연구경력 등이 포함된 “아시아연구 저술지원 신청서”<서식 1>에 의한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를 갖추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부에 제출함. (e-mail 접수 후, 신청서 원본 1부 우편 제출)

(2) 신청서 규격 및 분량: A4용지 10쪽 내외, 글씨체: 국문인 경우 휴먼명조체 (영문인 경우 New Times Roman), 11 point, 줄 간격 180 을 표준으로 함.

(3) 지원신청서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자의 연구실적 목록, 연구의 개요(목적, 내용, 방법, 예상 목차 등),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 연구비 실행예산서 등을 포함함.

(4) 연구개요에는 연구(저술)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단행본 출판을 고려하여 각장, 절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출판을 위한 기존연구 활용 부분과 새롭게 작성하는 내용을 명시 할 것.

(5) 실행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서울대 교내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준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항목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명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1.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 단계별 심사로서 1단계 및 2단계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함.

– 1단계 심사(개별심사): 분야별 3명(교내 1인, 교외 2인)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는 심사.

– 2단계 심사(종합심사): 1단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연구기초연구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 선정.

 

(2)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1.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창의성의 정도,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정도 20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연구제목과 연구내용의 일치성 정도,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도 30
3. 연구방법과 연구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연구방법과 예상목차가 타당하고 적합한 정도, 연구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이 적절한 정도 20
4. 연구결과의 아시아 연구에 기여도 및 학문발전 공헌도 선행연구 및 최근 연구동향을 충실히 반영한 정도,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정도, 연구결과의 예상활용 정도 30
4개 항목 총 점 100

 

 

  1. 추진일정

(1) 신청공모 안내: 2016. 2. 1. ∼ 2016. 3. 2.

(2) 신청서 접수 마감: 2016. 3. 2.

(3) 심사위원 선정 및 1단계심사: 2016. 3. 7. ∼ 2016. 3. 20.

(4) 2단계 심사: 2016. 3. 21. ∼ 2016. 3. 23.

(5) 선정통보 및 협약 체결: 2016. 3. 25. ∼ 2016. 3. 31.

(6) 연구 개시: 2016. 4.

 

III. 연구 계약 및 관리

 

  1. 협약서 제출

(1) 연구지원 과제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교내연구과제협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2) 연구책임자가 교외 소속인 경우,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발령 절차를 마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1.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관리기관: 서울대 교내연구비 집행 기준에 따라 아시아연구소가 연구비를 관리함.

(2) 연구기간 만료 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비 사용 정산서〉제출(소정서식 사용)

  1. 연구비 지급 중단 사항

(1)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에 어긋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참조함

(2)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연구물이 표절 또는 학문윤리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연구지원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연구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책임자가 사유 없이 연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연구비를 전액 반납해야 함.

 

  1. 연구계획의 변경

(1) 연구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아시아기초연구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이 연구수행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연구원을 변경할 경우

–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연구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단, 내용 변경은 불허함)

– 연구계획변경 관련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http://snuac.snu.ac.kr)의 자료실의 연구비 관리양식에 있는 서식을 준용함.

–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 연구결과의 심사와 활용

(1) 연구결과물의 제출

– 제출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연구결과물 제출 자료: ①∼④를 아시아연구소에 제출함.

① 연구결과보고서 2부 ② 연구결과 요약문 ③ 연구비사용정산서 1부 ④ 파일(pdf)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비사용 정산서 등의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있는 서식을 준용함.

(2) 연구결과물의 심사

– 연구결과물 접수 후, 아시아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와 주제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함.

– 연구결과의 심사기준은 <아시아기초연구사업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연구는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연구결과물의 출판

심사평가에서 정해진 점수 이상을 얻은 연구결과물은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총서>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연구결과의 권리귀속 등

– 연구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 활용함.

–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 양도 및 활용 등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함.

 

(5) 결과보고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연구비 회수 및 향후 5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함.

– 연구자들이 임의로 개별 단행본을 출판하는 경우: 3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제한함.

– 원고 분량의 현저한 미달: 향후 3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제한함.

 

  1. 신청서 제출 방식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방식

– 신청서 원본 1부(우편 제출) 및 파일(e-mail 제출)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부로 제출함. (파일과 원본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접수 인정)

 

(2) 신청서 제출처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306호

문의: 김고운, 전화: 880-2693, e-mail: snuac_research@snu.ac.kr

 

  1. 붙임 서식

– 2016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 저술지원 신청서

–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연구참여자 연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