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시아연구 저술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목적
아시아 연구의 시대적 필요성에 부합하고,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학문분야의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며, 학문연구의 독자성과 자립화를 구현하고자 아시아 관련 우수한 연구내용을 책으로 발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본방침
본 사업은 아시아연구저술지원 사업으로 자유과제 형식으로 1분기 안에 공모하여 지원한다.
(1) 연구대상: 아시아 관련 자유주제 (단, 한국학 연구는 지양함)
(2) 연구/저술기간: 단독 혹은 공동연구로 1년
- 지원내용
(1) 지원예산: 총 1억원
(2) 개별과제 지원규모: 단행본 2,000만원
- 지원 자격
(1) 연구책임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 거주자
※ 연구책임자가 교외 소속일 경우 서울대 교내연구비 집행 기준에 따라 지원기관인 아시아 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발령을 받아야 함
(2) 공동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 거주자
- 연구기간 및 결과물 제출
(1) 연구기간: 1년 (2016. 4. 1. ∼ 2017. 3. 31.)
※ 교외연구자의 경우는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발령 후 1년 (2016. 5. 1. ~ 2017. 4. 30)
(2)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간: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단행본(아시아연구소 총서)으로 출판함.
※ 연구 결과보고서는 서울대 출판문화원에 출판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분량을 갖추어야 함
- 연구결과 심사 및 출판
(1) 아시아기초연구사업 위원회 주관으로 연구결과보고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를 통과한 우수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시아연구소총서로 출판함.
(2) 새로운 연구내용이 전체 원고의 50% 이상이어야 함.
(3) 연구보고서 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하를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아시아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4) 연구 결과물 제출 연장 신청은 연구 수행 중에 해외여행,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아시아연구기초연구 사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신청방법
(1) 소정 서식: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연구 참여자 연구경력 등이 포함된 “아시아연구 저술지원 신청서”<서식 1>에 의한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를 갖추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부에 제출함. (e-mail 접수 후, 신청서 원본 1부 우편 제출)
(2) 신청서 규격 및 분량: A4용지 10쪽 내외, 글씨체: 국문인 경우 휴먼명조체 (영문인 경우 New Times Roman), 11 point, 줄 간격 180 을 표준으로 함.
(3) 지원신청서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자의 연구실적 목록, 연구의 개요(목적, 내용, 방법, 예상 목차 등),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 연구비 실행예산서 등을 포함함.
(4) 연구개요에는 연구(저술)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단행본 출판을 고려하여 각장, 절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출판을 위한 기존연구 활용 부분과 새롭게 작성하는 내용을 명시 할 것.
(5) 실행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서울대 교내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준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항목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명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 단계별 심사로서 1단계 및 2단계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함.
– 1단계 심사(개별심사): 분야별 3명(교내 1인, 교외 2인)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는 심사.
– 2단계 심사(종합심사): 1단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연구기초연구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 선정.
(2)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1.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연구의 필요성 |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창의성의 정도,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정도 | 20 |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연구제목과 연구내용의 일치성 정도,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도 | 30 |
3. 연구방법과 연구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 연구방법과 예상목차가 타당하고 적합한 정도, 연구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이 적절한 정도 | 20 |
4. 연구결과의 아시아 연구에 기여도 및 학문발전 공헌도 | 선행연구 및 최근 연구동향을 충실히 반영한 정도,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정도, 연구결과의 예상활용 정도 | 30 |
4개 항목 | 총 점 | 100 |
- 추진일정
(1) 신청공모 안내: 2016. 2. 1. ∼ 2016. 3. 2.
(2) 신청서 접수 마감: 2016. 3. 2.
(3) 심사위원 선정 및 1단계심사: 2016. 3. 7. ∼ 2016. 3. 20.
(4) 2단계 심사: 2016. 3. 21. ∼ 2016. 3. 23.
(5) 선정통보 및 협약 체결: 2016. 3. 25. ∼ 2016. 3. 31.
(6) 연구 개시: 2016. 4.
III. 연구 계약 및 관리
- 협약서 제출
(1) 연구지원 과제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교내연구과제협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2) 연구책임자가 교외 소속인 경우,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발령 절차를 마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관리기관: 서울대 교내연구비 집행 기준에 따라 아시아연구소가 연구비를 관리함.
(2) 연구기간 만료 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비 사용 정산서〉제출(소정서식 사용)
- 연구비 지급 중단 사항
(1)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에 어긋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참조함
(2)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연구물이 표절 또는 학문윤리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연구지원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연구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책임자가 사유 없이 연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연구비를 전액 반납해야 함.
- 연구계획의 변경
(1) 연구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아시아기초연구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이 연구수행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연구원을 변경할 경우
–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연구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단, 내용 변경은 불허함)
– 연구계획변경 관련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http://snuac.snu.ac.kr)의 자료실의 연구비 관리양식에 있는 서식을 준용함.
–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연구결과의 심사와 활용
(1) 연구결과물의 제출
– 제출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연구결과물 제출 자료: ①∼④를 아시아연구소에 제출함.
① 연구결과보고서 2부 ② 연구결과 요약문 ③ 연구비사용정산서 1부 ④ 파일(pdf)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비사용 정산서 등의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있는 서식을 준용함.
(2) 연구결과물의 심사
– 연구결과물 접수 후, 아시아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와 주제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함.
– 연구결과의 심사기준은 <아시아기초연구사업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연구는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연구결과물의 출판
심사평가에서 정해진 점수 이상을 얻은 연구결과물은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총서>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연구결과의 권리귀속 등
– 연구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 활용함.
–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 양도 및 활용 등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함.
(5) 결과보고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 연구비 회수 및 향후 5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함.
– 연구자들이 임의로 개별 단행본을 출판하는 경우: 3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제한함.
– 원고 분량의 현저한 미달: 향후 3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제한함.
- 신청서 제출 방식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방식
– 신청서 원본 1부(우편 제출) 및 파일(e-mail 제출)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부로 제출함. (파일과 원본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접수 인정)
(2) 신청서 제출처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306호
문의: 김고운, 전화: 880-2693, e-mail: snuac_research@snu.ac.kr
- 붙임 서식
– 2016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 저술지원 신청서
–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연구참여자 연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