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규정
<아시아리뷰> 연구윤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국문학술지인 『아시아리뷰』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기본규범)
    1. 연구자는 학술적 연구의 중간물의 작성과정과 결과물의 처리과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일반원칙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결과의 출판 등에 관한 정직성과 공정성의 준수를 말한다.
    2.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이해상충의 예에는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고용, 자문,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주식 소유권, 특허 신청/등록 등이 있다.
    4.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자료의 중복사용’,‘부당한 저자표시’,‘이해상충 미보고’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출처를 적절하게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혹은 표현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해상충 미보고’는 이해관계자 및 기관 명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자는 본 조의 각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세한 편집규정은 첨부파일(연구윤리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