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경제사회 현안 워크샵: 인도형법전과 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일시: 2024년 10월 10일(목) 16:00 ~ 17: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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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 - 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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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 - 5: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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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3호

인도형법(Indian Penal Code, 1860)은 영국 보통법계에서 가장 먼저 법전으로 성문화되어, 가장 오래 존속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법전이다. 인도형법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T. B. Macaulay가 1830년대 초안을 작성하고,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해체하고 인도 아대륙을 직접 통치하면서 1860년 입법되었다. 인도형법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인도 형법전은 그 조문 번호조차 거의 변동 없이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인도에서는 2023년 모디 정부는 식민 잔재의 청산을 외치며 신형법(Bharatiya Nyaya Sanhita, 2023(Act No. 45 of 2023 : 약칭 BNS)을 제정하여 1861. 5.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인도 형법전은 2024. 6. 30.로 그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였다.

본 콜로퀴움에서는 법학적 측면에서 5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인도형법전이 다른 나라의 형법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 외형상 특징을 살펴보고, 역사적 측면에서 19세기에 입법된 인도형법전의 법률 본문 및 풍부한 예시 규정을 통하여 당시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발표자 : 박병엽/변호사/박병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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