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형법(Indian Penal Code, 1860)은 영국 보통법계에서 가장 먼저 법전으로 성문화되어, 가장 오래 존속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법전이다. 인도형법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T. B. Macaulay가 1830년대 초안을 작성하고,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해체하고 인도 아대륙을 직접 통치하면서 1860년 입법되었다. 인도형법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인도 형법전은 그 조문 번호조차 거의 변동 없이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인도에서는 2023년 모디 정부는 식민 잔재의 청산을 외치며 신형법(Bharatiya Nyaya Sanhita, 2023(Act No. 45 of 2023 : 약칭 BNS)을 제정하여 1861. 5.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인도 형법전은 2024. 6. 30.로 그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였다.
본 콜로퀴움에서는 법학적 측면에서 5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인도형법전이 다른 나라의 형법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 외형상 특징을 살펴보고, 역사적 측면에서 19세기에 입법된 인도형법전의 법률 본문 및 풍부한 예시 규정을 통하여 당시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발표자 : 박병엽/변호사/박병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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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아시아 경제사회현안 워크샵에서는 인도의 형법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인도 형법과 형사절차법에 대한 번역과 해설서를 낸 박병엽 변호사가, 인도 형법의 발전사와 의의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영국은 자국의 성문법을 인도의 문화에 맞춰 적용하면서 인도 법 체계를 구성하였다. 인도의 법체계는 설명조항, 예시규정, 예외조항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식민시기에 만들어진 인도의 형법전은 모디 정부에 의해 24년 7월 1일 개정되었으나, 기본적인 법적 논리나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 개정은 식민지 정부 시기에 쓰이던 법이 지금도 적용되는 것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인도형법은 1830년대 맥컬리가 처음 만든 인도에 맞는 초안을 만들었고 거의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1961년 5월부터 시행하여 2019년까지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이후 개정되어 24년 7월 1일부터 신법이 시행되었다.
이 형법전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그대로 쓰이는 중이다. 대영제국의 모범적인 성문법을 각 지역에 이를 토대로 문화에 맞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을 바꾼 인도를 제외하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의 신법 또한 기존의 511개의 법문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을 뿐 기본적인 법적 논리나 내용의 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음에도 법을 개정한 이유는 모디 정부에서 식민시기 만든 법이 지금도 적용되는 것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소소한 변화는 존재하나, 기존 이 형법을 적용하던 법조인이 실제 업무에서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지금의 인도법은 형법을 제외하고도 모든 법에서 설명조항이 정말 많고 예시규정도 존재한다. 어떠한 조항은 예외규정도 10개나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각 사안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하고 많은 예시와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좋은 법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830년대 맥컬리가 인도의 법을 만들 때 적용한 방법을 인도의 다른 법도 따라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