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현/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UNODC의 적극적 추진과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적 협치 구조와 수평적 감독(horizontal oversight)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다. 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해 여러 외부통제 절차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 대비를 위해 가외성(redundancy), 즉 중첩성(overlapping) 및 중복성(duplication)을 탑재한 제도를 통해 책임성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예컨대 경찰행정에서는 영미권 국가의 세분된 상호견제제도가 타국가로부터 ‘모범사례’로 자주 인용되며 제도적 동형화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민간화 · 분권화된 외부통제(external oversight)의 효과성, 제도적 장벽 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 통제제도를 사례로 여러 기구가 상호균형을 전제로 도입되었지만, 중복적 절차로 인한 관료화와 ‘법치주의’라는 프레임 아래 시민의 역할축소, 조정기능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성, 사회적 약자 배제와 시민사회-정부 간의 갈등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발표를 통해 본 연구가 법률체계 (대륙법 vs 영미법), 문화, 역사, 인구구조 등이 다른 한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는 어떻게 적용(apply)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Review
권지현 선생님께서는 민주적 경찰에 대한 정의와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경찰 책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 통제 제도를 소개해 주셨다. 이후 한국과 남아공의 경찰 통제 제도 다중 사례 비교 연구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다.
민주적 경찰이란 민주주의에서의 경찰로, 준법과 합법성, 지역주민의 참여, 인권 존중 등 준수해야 할 다양한 가치와 법적 책임이 있다. 그중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과 분산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통제 감시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모범 사례로 인용되는 영미권 국가의 상호 견제 제도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캐나다와 한국, 남아공의 경찰 통제 제도 사례를 비교한 광범위한 범위의 연구를 소개해 주셨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Landau의 행정이론에 기반한 경찰 모델이 가장 민주적인 경찰제도와 닮아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질서가 안정화된 국가임에도 아직 경찰 징계 제도 등 경찰 체제가 덜 민주적, 독립적이다. 남아공의 경우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인 예시를 공부해 민주화 경찰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활발한 과정에 있다.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16기 학술기자단 김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