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
제목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에 따른 협조요청
1. 관 련
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3항(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나.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국가기초구역
제도의 도입으로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 사용키로 확정·고시
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조요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우편번호 개편 사유 (6자리 → 5자리)
– 관련‘가’항에 따라 통계, 소방, 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관할구
역을 표준화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
된 5자리 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
나. 시행일자 : 2015. 8. 1.(토)
다. 협조요청 사항
–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관련 시스템의 개선
– 새 우편번호 사용을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 및 현행화
– 보유한 주소 DB의 우편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변경
–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새 우편번호 사용 홍보를 위한 안내배너 게시
– 우편봉투, 개인명함, 업무용 수첩 등 조제 시 새 우편번호 기재
라. 새 우편번호 사용을 위한 지원
– 우정사업본부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검색 및 관련 DB·SW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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