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 Crime and Gendered Subjects: A History of Adultery Law in Korea

일시: 2021년 9월 16일 (목) 9:00-10:00 ※ ZOOM 온라인, 영어 진행 (참가 링크: https://snu-ac-kr.zoom.us/j/969300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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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 9: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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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 10: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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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nu-ac-kr.zoom.us/j/96930041282

Webinar Series: “Confucianism’s Past, Present, and Future in East Asia: A Legal Perspective” – Lecture 3

Sex Crime and Gendered Subjects: A History of Adultery Law in Korea

Speaker: Jisoo M. Kim (KF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oderator: Tony D. Qian (SNUAC Visiting Scholar/Fulbright U.S. Scholar)

일시: 2021년 9월 16일(목) 09:00-10:00
Zoom: https://snu-ac-kr.zoom.us/j/96930041282

문의: 최현아 (02-880-2693, snuac_researc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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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지난 9월 16일 (목), 제3차 Confucianism’s Past, Present, and Future in East Asia 웨비나 시리즈가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 는 김지수 조지워싱턴대학 (George Washington) 한국학 연구소 소장이 “Sex Crime and Gendered Subjects: A History of Adultery Law in Korea”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웨비나는 화상(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Tony Qian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에서 간통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집중 탐구하였다. 간통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당사자가 아닌 사람 간에 성적관계를 맺는 행위로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로 분류되어 왔다. 특히 한국은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택한 나라로서 간통죄는 그동안 이혼의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간통죄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비밀 유지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 형법 제 241조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과거 네 차례에 걸쳐 있었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서 간통죄가 일부일처제의 지속, 가정생활의 보장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던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 판결은 간통죄를 폐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한다.

강연에서는 간통법이 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성 규범에 대한 관념의 변화, 도덕적 규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통과 관련된 담론의 발전을 검토하였다. 우선 간통죄는 조선시대에서도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통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죄목으로서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범죄의 대부분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인 대명률에 의거하여 처벌된 만큼 발표에서는 대명률의 조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명률에서 간통죄는 제390조부터 399조에 이르기까지 죄목을 대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법으로서 강하게 다뤄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308조의 간통자의 살해가 당대의 간통에 대한 관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 간음한 자와 간음한 아내를 간음한 장소에서 붙잡아 즉시 죽이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처벌받지 않게 하였다. 또한 간통한 아내는 처벌 이후 재혼 또는 남편에 의해 매매되었다. 이는 간통죄가 주선 후기 성리학적 윤리에서 파생된 정절 관념을 강제한 사회풍속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으면 장 80대, 있으면 장 90대를 형벌로 명시하는 등 대상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조선시대 간통죄의 특징이며, 실질적으로 신분과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조선시대 사회문화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의 간통에 대한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들이 일부일처제의 부산물이자 여성을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하였던 사회관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강연에서는 오늘날의 간통죄 폐지를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허용하자는 사회 추세와 함께 사회 구성원의 법의식과 성 규범 관념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강연 이후 온라인 참여자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함께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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