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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등 외국인력제도에서 착취, 인권침해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2003년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하에서도 이주노동자 기숙사산재사망사건, 임금체불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UN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12만명의 신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는 등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현황을 확인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기연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HK연구교수)
환영사: 정현주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장),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발표: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팀장)
최정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허정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HK연구교수), 윤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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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12월 1일 “외국인력정책 긴급진단”을 주제로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다. 구기연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HK연구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새로이 개소한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정현주 센터장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부센터장의 환영사 이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 이주노동자 주거권 침해실태 관련”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발표자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황 및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청중과 공유하였다. 이후 농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가진 주거권의 법적 근거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및 부당한 사전 공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나름의 주거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부에서 발표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기구 등의 법적 근거를 들어 이주노동자가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에 걸맞는 방식으로 현재 만연한 숙식비 산정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원곡 소속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인 최정규 변호사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실태”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짚었다. 더불어 정부가 고용의 알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강연자에 따르면 내국인 노동자와 구별되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피해에서 나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체불 공익신고의 어려움 (사업장변경의 어려움, 신고자 신변보호 미비 등) 2) 임금체불 액수 산정시 근로시간 확정의 어려움 (근로시간 기록의 의무가 노동자에게 있는 점) 3) 임금체불 채권추심의 어려움 4) 법적절차 진행 중 생계유지의 어려움 (체류자격 연장불허 등). 마지막으로 강연자는 제도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실태의 보다 정확한 파악을 촉구했으며, 정부가 알선자로서 책임을 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이어서 이민정책연구원의 장주영 부연구위원이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자는 우선 건강권의 정의에서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주민 대상 건강권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중 국민건강보험은 2019년 제도가 바뀌어 6개월 초과 거주자는 당연가입 대상자가 되었으나, 실태를 보면 가입의 제약, 세대합가 불가와 부과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하에 의료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의료혜택을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중 결핵 진단시 최소한의 소실치료 후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어 이에 대해 대한결핵협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결론부에서 강연자는 이주민 건강권과 관련한 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왜곡된 접근 (인권이 아닌 특혜로 접근), 체류자격에 따른 차등적 건강권 보장, 접근성 보장 미비 등이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하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가 종료된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휘 학생과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의 허정원 HK연구교수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윤휘 학생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주제로,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의 법적 근거들을 짚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허정원 HK연구교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이한 입장을 중개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토론에 대하여 강연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후 플로어와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열띤 관심 속에 강연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