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윤리경영은 개별기업의 내부통제와 더불어 이를 법제화로 나타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인도의 불법행위법 상의 절대책임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84에 보팔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와 1985년 델리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를 중심으로 인도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본다. 인도대법원은 해당 위험산업군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서 전통적인 엄격책임이 아니라 인도의 독자적인 절대책임론을 적용하며 해당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게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법적용에서 영미법계에 속하는 인도내의 위험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한국기업의 진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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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에서의 절대책임론이란, 지정된 특정 위험사업군에서 법적인 요건(지극히 위해하고 내재적인 위험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는 손해가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절대적으로 묻는 것이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고소의 경우, 항변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으나, 절대책임을 적용받는 경우 항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책임론은 1984년 보팔 가스누출 사고 및 1985년 델리 가스누출 사고 이후 제시되었다. 다국적 기업이 다수의 사상자와 대량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 기존의 판례나 법률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책임론이 적용된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절대책임의 요건인 “지극히 위해하고 내재적인 위험을 가진 활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책임을 적용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인도 사법체계 특유의 느린 진행 때문에, 많은 경우 중재나 합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