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연 HK연구교수(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아시아센터)] 지난 4월1일 이스라엘 의회는 일명 ‘알자지라법’을 제정하여 가결했다. 이는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 보고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법으로, 외국 방송사의 방송을 중단시키고 웹사이트 접속 차단과 지국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알자지라 방송을 하마스의 대변인 방송이자, 테러범의 채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알자지라 방송은 이와 같은 결정을 비난하며 성명을 통해 “대담하고 전문적인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알자지라에 대한 표적 법안이 이스라엘에서 가결되었는가? [기사전문 보러가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9203201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