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판 (대외정책경제연구원) 한 국가의 경제책략 수단은 대상 국가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 일본은 아베내각 이후 수출통제, 수입금지,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는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catch-all) 규제가 주력 수단이다. 리스트 규제는 바세나르 협정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량살상무기나 통상무기 개발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에 대해 일본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미국 상무부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CCL(Commercial Control List)과 유사하다. 리스트 규제는 수출대상국이 선진국이더라도 경제산업성 장관의 ‘개별허가’를 요한다. 다만,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제4조에 의해, 화이트국가인 A그룹의 26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통제는 외환법 관련 통달을 개정하여, 불화수소,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및 이들 품목과 관련되는 제조기술의 이전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제도로 전환하였다. 그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였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복원하지 않은 채, 포토레지스트(EUV용)에 대해서만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상태이다. 참고로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규제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는 품목이더라도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이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이 대량살상무기 또는 통상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에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수출업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내지는 경제산업성 장관으로부터 수출 허가신청을 요구받은 경우, 수출허가를 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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