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베트남 사례가 ‘개발원 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셋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는 데 있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 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숨쉬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